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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 지원)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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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중이어야 함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 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111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중이어야 함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위기 상황 발생 즉시 또는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나,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웃, 학교 담임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긴급복지 상담 및 교육지원 필요성 논의
      2.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3. 시·군·구 담당자의 현장 조사를 통한 위기 상황 및 소득·재산 기준 확인
      4. 긴급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5. 지원 결정 통보 및 교육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소명 자료 (예: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진단서, 입원 확인서, 해고 통지서, 폐업 사실 증명원 등)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학생임을 증명)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의 긴급성과 소득·재산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교육급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여부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세부적인 소득·재산 기준 및 지원 절차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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