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활성화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입양아동 1인당 3백만원, 장애아동 입양시 1인당 5백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입양신고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복지로-지원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복지로-지원내용]
입양아동 1인당 3백만원, 장애아동 입양시 1인당 5백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41-521-3678
[복지로-근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읍면동주민센터
거주지 읍면동
해당구청
해당 구청
입양신고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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