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경찰청

자동차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사전통지 기간 내에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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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과태료의 조기 납부를 유도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할인 내용: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 예시: 속도위반 과태료 4만원 부과 예정 시,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3만 2천원만 납부 [목적] - 과태료 징수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발적 법규 준수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으로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차량 소유주 [제외 대상] -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상습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감경된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자동으로 감경 혜택이 적용됩니다. - 납부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은행 납부 등 [준비 서류]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본래의 과태료 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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