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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정착 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종료 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 등을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주거비 지원: 보증금 무이자 대출(전세임대) 또는 월세 일부 지원
  • 자립정착금: 지자체별로 500만원~1,500만원의 초기 정착금 지원
  • 통합지원 서비스: 주택물색 지원, 계약 상담, 이사 지원 및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등 지원 연계

[특징]
단순히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심리·정서적 지지까지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보호가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무주택 청년 (만 18세 이상)

[선정 기준]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청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일부 주택 유형은 10년까지 확대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주택 유형(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에 따라 상이하나, 자립준비청년은 최우선 순위로 입주 자격 부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역별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수시 모집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신청 지원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보호종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주택 유형별로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사와 상담하면 본인에게 맞는 주거 유형을 추천받고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각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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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생활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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