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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보호종료 후 주거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공급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공급: 청년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 (최대 6~10년 거주 가능)
  • 임대료 수준: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임대보증금 지원: 지자체 및 민간 후원 연계를 통해 보증금 부담 완화
  • 통합 지원: 주택물색, 계약 지원, 이사 지원, 생활 집기 지원, 심리상담 등 주거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특징]

  • LH,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가 협력하여 대상자 발굴부터 입주, 정착까지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하는 통합 사례관리 모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청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 만 25세 미만 미혼인 자립준비청년

[선정 기준]

  • 소득·자산 기준과 무관하게 자립준비청년임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담기관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 보호종료 후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종료예정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은 신청 후 입주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호종료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별로 공급되는 주택 유형과 물량이 다르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과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54-8500)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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