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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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가입자가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자립에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총 40만원 적립),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원금 + 이자 + 정부지원금) 수령 가능 - 희망저축계좌Ⅱ: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총 20만원 적립),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 (원금 + 이자 + 정부지원금) 수령 가능 - 공통: 자립역량강화 교육 이수 (총 2회 이상),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후 사용 용도 증빙 필수 - 지원 기간: 3년 (36개월) [특징] -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자립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정부, 지자체, 민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저소득층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단, 보장시설 수급 가구 제외)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단, 보장시설 수급 가구 제외) [선정 기준] - 공통: 가구 전체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적합해야 함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 공고 확인 필수) - 희망저축계좌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희망저축계좌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단, 희망저축계좌Ⅱ는 만 15세 이상 ~ 만 64세 이하, 청년희망저축계좌의 경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기준 상이) - 근로 조건: 최근 1개월 이상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매월 꾸준히 저축 가능해야 함 [제외 대상] - 기존 희망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자 (단, 중도 해지 사유에 따라 재가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고액 자산 보유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신청 기간은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통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진행)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통장 사본 (저축계좌 개설 예정인 경우, 계좌 개설 후 사본 제출) - 근로 또는 사업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매월 꾸준히 저축금을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만기 후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사용했는지 증빙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창업, 교육 등 자립 목적 사용) -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해지 사유에 따라 원금만 지급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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