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광주시 지자체

자연장 운영관리

광주시 장사시설(공설 자연장) 관리 없음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광주시에 1년간 주소를 두고 있는자
기초수급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광주시민
[복지로-지원내용]
없음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760-2000
[복지로-근거]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복지로-접수처]
광주시도시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광주시에 1년간 주소를 두고 있는자
기초수급자 등
광주시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 발생 후, 광주시 공설 자연장 시설 운영 관리사무소 또는 광주광역시청 노인복지과(또는 관련 부서)에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상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사전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능하면 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 화장증명서 (자연장은 화장 후 유골만 안치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광주광역시 거주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필요시)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추가 서류 (예: 기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자연장은 공동의 공간으로 운영되므로, 개별 표지석 설치 등은 제한될 수 있으며, 보통 공동 표지석에 이름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안치 기간 만료 후의 연장 규정, 유골의 처리 방침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 등은 제한될 수 있으니, 시설 이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계절별 시설 이용 시간, 휴무일 등을 미리 확인하여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과의 합장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노인복지과, 환경생태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광주시 공설 자연장 시설 관리 사무소 (구체적인 시설명은 광주시청 문의)
  •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광주광역시청 대표 번호를 통해 관련 부서 연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