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사업비 융자, 이자 감면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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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 단위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입니다.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최대 90%) - 초기 사업비(설계비, 이주비 등) 융자 지원 - 미분양 주택에 대한 HUG 매입 확약 지원 [특징] - 복잡한 조합설립 절차 없이 2~3명의 집주인만 모여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LH 등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인 이상의 주택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합의체 - 대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선정 기준] - 사업 대상 주택의 노후도 요건(준공 후 20~30년 경과 등) 충족 - 주민 전원의 합의로 구성된 주민합의체 신고 완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등 관련 부서에 주민합의체 신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관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상담 및 융자 신청 [준비 서류] - 주민합의체 신고필증 - 사업시행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 토지 등 소유권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지원센터 (1566-9009) -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관련 부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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