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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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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민주화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30만원 (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 월 20만원 (상이등급 2~7급 해당자, 공로자), 월 10만원 (사망자/행방불명자의 자녀, 부모) - 지급 방식: 매월 25일, 신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 지급 기간: 생존 시까지 (단, 자녀는 만 20세까지만 지급, 부모는 직계존속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목적] - 4·19혁명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4·19혁명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 4·19혁명 부상자 본인 (상이등급 판정자) - 4·19혁명 공로자 본인 (정부포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 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는 소득 기준 적용 제외)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3억원 이하 (단, 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는 재산 기준 적용 제외) - 거주지 제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준비 서류] - 4·19혁명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유족 확인서 (국가보훈처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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