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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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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서비스를 신청한 후 증명서 발급(보훈관서)→국고보조신청(학교장)→국고보조지급(국가보훈부)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복지로-문의] 1577-0606 1666-927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1533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840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보훈부 또는 관련 기관(제대군인지원센터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장기 복무 사실 확인)
    •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 수업료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000-0000-0000 (예시)
    •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역별 센터 문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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