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장년 고용지원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장년 고용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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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년 고용지원금'은 이러한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규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채용한 장년 근로자 1인당 월 일정액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월 30만원 (최저임금의 60% 이상 지급 시) -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신규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사업주가 장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 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예: 30%) 이내에서 최대 3~6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 중장년 구직자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재취업 지원. - 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숙련된 중장년 인력 활용을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활력을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의 중장년 구직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채용 대상 근로자**: 고용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 **근로계약 조건**: 채용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예술인, 노인일자리 등 특정 직종은 예외). - **임금 수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1개월 전부터 채용 후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 **이전 고용 이력**: 채용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구직자를 고용했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을 채용한 경우. - 기존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재고용한 경우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채용한 경우.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창출장려금 등 유사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년 구직자 채용**: 고용센터 등에 구직 등록된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를 채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사업주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장년 고용지원금'을 선택 후 신청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청 주기**: 최초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마다(분기별) 신청하거나,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최초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최초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장년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비치) - 근로계약서 사본 (채용된 장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 확인서 등 임금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요시) 퇴직자 명부 등 고용조정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지원금은 신청 기한을 놓치면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특히 최초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지원 조건 유지**: 지원 기간 동안 채용된 장년 근로자의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지원 조건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촉진 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 유사한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장려금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확인**: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내 '자주 묻는 질문' 또는 '상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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