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 없음
[복지로-선정기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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