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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장수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 없음

핵심 요약

  • 요약: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 없음
  • 분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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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없음
    [복지로-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50-2121
    [복지로-근거]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군 통합돌봄팀
    주거환경개선 수행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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