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장수수당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1) 지급금액 - 장수수당 : 월3만원 지급 - 100세축하금 : 50만원 1회 지급(100세가 되는 날)

조회수 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 어르신(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85세 이상 어르신
  1.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
  •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
  1. 지급금액 : 월 30,000원
  2.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주민등록증, 통장 지참)
    [복지로-지원내용]
  3. 지급금액
  • 장수수당 : 월3만원 지급
  • 100세축하금 : 50만원 1회 지급(100세가 되는 날)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수수당 신청일 다음달 15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481-5213
    031-481-6217
    [복지로-근거]
    안산시노인장수수당지급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 어르신(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1. 지원대상
  • 만 85세 이상 어르신
  1.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
  •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
  1. 지급금액 : 월 30,000원
  2.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주민등록증, 통장 지참)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