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로-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1-536-8736
[복지로-근거]
아산시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쳥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아산시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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