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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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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복지로-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복지로-문의]
    02-2614-9579
    02-394-4430
    02-3412-8551
    02-802-0502
    02-6959-4439
    02-6238-8859
    02-6956-1991
    02-886-9005
    02-6929-2456
    02-912-5991
    02-430-9681
    02-6951-2369
    02-2069-0328
    02-798-9935
    02-357-3345
    02-456-0708
    02-722-7941
    02-2279-7680
    02-2209-0665
    02-6949-3133
    02-6956-5179
    02-907-9633
    02-2249-1717
    02-835-7780
    02-303-3618
    02-597-8339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종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은평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치구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양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거주지 관할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에 즉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긴급성, 돌봄 필요성, 서비스 적합성 등을 심사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정 방문을 통한 심층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서비스 제공이 결정되면, 장애인의 특성과 긴급 상황에 맞는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돌봄 인력을 연계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청인(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긴급 돌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입원 확인서, 경조사 통지서, 출장 명령서 등)
  •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서 (해당 센터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해당 센터 양식)

[유의사항]

  • 긴급성: 본 서비스는 '긴급' 상황에 대한 단기적 지원이므로, 일상적인 돌봄이나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문의 필수: 각 자치구 센터별로 서비스 제공 인력 및 가능 시간,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에서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서비스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장애인의 특성(선호도, 의사소통 방식, 건강 상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수칙 준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센터 및 돌봄 인력의 안내와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각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서울시 장애인 관련 통합 상담센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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