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하 재가 장애인의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한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 ○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므로 써 사회구성원으로써 동질성 회복 ○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장애인행복 도시구현 - 대상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상담 후 밑반찬배달 대상자 결정 - 배달일시 : 매주 1회, 1식 지원(3찬 지원) - 운영일 및 급식방법 : 주1회(수요일) 자원봉사자가 대상자의 가정까지 배달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성북구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 50명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
지원대상 : 성북구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 50명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기능을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퇴원 등의 사유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으로 돌봄공백 해소 ❍ 5대 돌봄 서비스(수가): 일시재가, 단기시설입소, 주거편의, 동행지원, 식사지원 ❍ 5대 중장기 돌봄 연계(비수가):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연계, 사례관리, 긴급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②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52,000원/월 2인 : 941,700원/월 3인 : 1,218,400원/월 4인 : 1,494,100원/월 5인 : 1,770,800원/월 6인 : 2,047,400원/월 7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홀몸 어르신의 돌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돌봄기기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정서 생활 지원 및 위급상황 대처를 위함 AI돌봄기기 지급(대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