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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앙부처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 [복지로-지원내용]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 경증남성 : 35만원
    • 경증여성 : 50만원
    • 중증남성 : 70만원
    • 중증여성 : 9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복지로-문의] 1588-151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5091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3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13월분은 4월 1일30일 신청)
    • 신청 절차: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 접속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첨부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공단 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4. 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서류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5.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월별 임금대장 사본 (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임금 내역 포함)
    •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신청 기간 중)
    •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필요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이체 내역 등 고용 및 임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각 분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기간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장려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확인: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고용 지원금(예: 고용안정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고용 변동 발생 시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무고용률 산정 기준 확인: 매월 상시근로자 수 및 장애인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전국 각 지역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및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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