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복지 강화 및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로써 민관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복지와 나눔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복지 자원 및 사회복지기관 등 홍보, 각종 체험부스 운영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응, 자립 능력 향상,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취업,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 사회 참여 확대, 인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상담, 교육, 자조모임, 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운영합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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