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강화 및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로써 민관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복지와 나눔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복지 자원 및 사회복지기관 등 홍보, 각종 체험부스 운영
[복지로-선정기준]
지역 구민 및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단체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역복지 자원 및 사회복지기관 등 홍보, 각종 체험부스 운영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240-4312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15조의2
[복지로-접수처]
서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지역 구민 및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단체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주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복지와 나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관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함.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의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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