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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앙부처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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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복지로-지원대상]
  •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 [복지로-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복지로-문의] 1588-151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761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 접속하여 융자사업 공고 및 안내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로 매년 초에 공고됩니다).
    2.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시설 투자 계획 포함)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4. 공단은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융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융자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6. 융자가 결정되면, 공단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융자 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사업계획서 (시설 투자 내용, 장애인 고용 계획, 사업의 수익성 등 상세 기재)
    • 시설 설치/구입/수리 관련 견적서, 계약서, 건축 도면 등 (구체적인 비용 및 내용 증빙)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기존 고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 명부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단 문의가 필수입니다.

    [유의사항]

    • [융자금 사용 목적 엄수]: 융자금은 반드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또는 특수 차량 구입 등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융자 취소 및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장애인 고용 계획과 시설 투자 계획을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비용 산출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보 조건 확인]: 융자 심사 시 담보 조건(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기 및 심사 기간]: 융자사업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류 심사부터 현장 실사, 위원회 심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정보마당 > 사업안내 > 융자사업)
    • 각 지역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홈페이지에서 상세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직접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맞춤형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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