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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 일자리, 건강관리,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연계·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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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입소 장애인, 재가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 일자리, 건강관리,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연계·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자립조사(1차 기초조사, 2차 심층조사)를 통해 발굴된 자립 희망 장애인은 자립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2-3433-4533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복지로-접수처] 사업수행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입소 장애인, 재가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연초에 공고).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업을 위탁받은 지역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신청 접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a. 상담: 신청 전 관할 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 및 상세 정보를 상담합니다.
      b.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합니다.
      c.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d. 심층 평가: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자립생활 능력 평가 등을 통해 자립 의지 및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e. 최종 선정: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f.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선정된 장애인과 함께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주택 및 서비스 지원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현재 주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자립지원계획서 또는 자립 희망 서류 (자유 양식으로 본인의 자립 의지, 목표, 희망하는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자립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활동지원사 이용 계획서 등)

    [유의사항]

    • 시범사업의 특성상 지원 대상자 수가 제한적이며, 지역별로 사업 내용 및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립 의지와 주거 취약성, 자립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신청 시 본인의 상황과 자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되는 주택의 위치, 크기, 유형 등은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예: 전세임대주택 등)에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자립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 코디네이터와의 주기적인 상담 및 서비스 이용은 필수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대표 전화 129 또는 홈페이지)
    •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지역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사전 문의하여 사업 참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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