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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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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분기별 익월(4, 7, 10, 익년도 1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8062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2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장애인 복지과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애인 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채용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고용 유지: 장애인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3.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온라인 고용서비스(www.kead.or.kr) 또는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www.ei.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해당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통상 1~2개월 내에 장려금이 사업주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최초 신청 시 고용 유지 기간 확인 후 심사 진행)

[준비 서류]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장애인 근로자 명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근로자 명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명부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보험 가입 증명용)
  •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급여이체 내역서, 통장 사본 등)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사업장별 가입자 명부
  • 통장 사본 (장려금 수령용, 사업주 명의)
  • (필요시)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근태기록부, 출퇴근 기록부 등 근로시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장려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신청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 관련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장애인 근로자의 퇴사, 휴직, 근로시간 변동, 사업장 정보 변경 등 고용 관계에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고용장려금이나 인건비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장려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서류 보관 철저: 신청 및 지급 관련 모든 서류는 일정 기간(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공단의 실태조사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세금 관련: 지급받은 장려금은 사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객센터: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각 지역별 연락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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