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복지 정보 전달 및 시책 홍보 장애인복지신문보급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린 경우, 증가한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직무 능력에 한계가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무 능력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으로 연계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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