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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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렵고, 추가적인 의료 및 돌봄 비용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초연금에 더해 부가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1. 기본급여: -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차상위 계층 이하인 중증장애인): 월 30만원 - 차상위 초과 계층(소득인정액이 차상위 계층을 초과하는 중증장애인): 월 8만원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2. 부가급여: - 18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에게 월 8만원이 지급됩니다.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초연금 외에 월 8만원의 부가급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3. 지급 방식 및 기간: -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과거 1~3급, 현재 '심한 장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 하위 70% 수준) -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 65세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전환되므로, 주된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18세~64세) -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 (기존 1급, 2급 및 3급 중 뇌병변, 시각,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자는 중증에 해당했으나,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심한 장애 기준으로 전환)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년 변동되며, 일반적으로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연금과 연계된 부가급여로 전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수령으로 해당 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하나, 소득인정액 변화에 따라 기존 수급하던 다른 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러한 연금수급권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국외이주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연금을 수령할 계좌)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및 대리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 정도 심사 등을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부터 수급 개시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 중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하거나 주소지 변경, 전입 신고 등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연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에 도달하면 장애인연금(18~64세 대상)은 중단되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과 연계된 부가급여로 전환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기 1개월 전후로 전환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업무 위탁 수행): ☎ 1355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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