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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장애인인턴제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및 장년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사업체 인턴 실시 후 정규직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인턴제를 참여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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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인턴참여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시각,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 (장년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층 장애인
    •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장애
    •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인 인턴제를 참여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복지로-문의] 1588-151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3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턴참여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시각,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 (장년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층 장애인
    •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장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본인 적합성 및 자격 요건 확인
    • 2단계: 상담 후 신청 의사가 있을 경우,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3단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진행
    • 4단계: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직무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사업체 매칭 및 인턴십 시작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미취업 증명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자유 양식 또는 사업체 매칭 전용 양식)
    • (해당 시) 직업훈련 이수증, 자격증 사본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인턴십 도중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포기하거나, 사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턴십을 중단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인턴십 기간 중 성실한 태도로 직무에 임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은 사업체와 인턴 간의 상호 협의 및 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전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사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니, 신청 전 참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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