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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자체

장애인자동차표지인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교부하여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함.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표지를 구분하여 발급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정부24홈페이지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2-608-6804
[복지로-근거]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표지를 구분하여 발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교부: 담당 공무원의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표지가 발급됩니다. 대부분 즉시 발급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정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지참)
  • 자동차등록증 (표지를 발급받을 차량의 것)
  • 운전면허증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본인운전용 표지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존 표지가 있는 경우: 반납할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 차량 교체 시: 새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기존 표지

[유의사항]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 1대에 1개만 발급됩니다.
  • 2017년 9월 1일부터는 구형(원형) 표지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형(사각형) 표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주차불가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표지를 위조, 변조하거나 대여·양도하는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명의 변경, 거주지 변경, 장애 등급(유형) 변경, 보호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즉시 재신청하여 표지를 교체하거나 반납해야 합니다.
  • 표지는 차량 앞 유리 좌측 하단에 부착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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