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근로장애인 월 40만원, 훈련장애인 월 1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① 해당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자
② 근로장애인 중 근로시간이 최소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인자
③ 훈련장애인 중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 자
④ 훈련장애인 중 지급 단위기간(월) 내에 직업훈련과정에 출석한 일 수가 공휴일 및 휴일을 제외하고 80%이상 출석한 자
⑤ 다른 법령 및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15세이상의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 장애인(주민등록상 동작구 계속거주 1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 / 80% 이상출석한 자 등)
[복지로-지원내용]
근로장애인 월 40만원, 훈련장애인 월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근로훈련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820-912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근로훈련장애인 소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동작구청
① 해당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자
② 근로장애인 중 근로시간이 최소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인자
③ 훈련장애인 중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 자
④ 훈련장애인 중 지급 단위기간(월) 내에 직업훈련과정에 출석한 일 수가 공휴일 및 휴일을 제외하고 80%이상 출석한 자
⑤ 다른 법령 및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15세이상의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 장애인(주민등록상 동작구 계속거주 1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 / 80% 이상출석한 자 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복지 정보 전달 및 시책 홍보 장애인복지신문보급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린 경우, 증가한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직무 능력에 한계가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무 능력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으로 연계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일자리 제공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