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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붙임참조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바. 선정기준
지 원 항 목
월 지원 급여
(시간)
제 출 서 류
중복지원
불가항목
① 긴급활동지원
·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60일
법정급여미수급자
1,994,400원
(120H)
관련서류
구 추가지원
④ 항목
법정급여수급자
997,200원
(60H)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664,800원
(40H)
시설퇴소 증명서
자립주택입주확인서(해당시)
시추가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332,400원
(20H)
동 확인
(종합조사 혹은
인정조사점수)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구 추가지원 항복
▶ 긴급활동지원 지급사유
ㆍ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ㆍ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ㆍ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 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함께 해야 하며,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판정되면 법정급여 개시일 전까지 지원하며, 수급자격 불인정된 경우는 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60일 이내)
· 신청 시 법정급여 긴급활동지원 수급자여부 확인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ㆍ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ㆍ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ㆍ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장애인(발달장애인 우선지원)
※ · ②③을 지원받는 수급자는 원칙으로 ④지원불가능 하나 예외적으로 허용
· 위기의 장애인은 기관에서 위기의 장애인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한 공문으로 활동지원사의 동의와 기관장 직인이 날인 공문을 첨부한 경우 우선 고려
[복지로-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붙임참조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접수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3-663-262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바. 선정기준
지 원 항 목
월 지원 급여
(시간)
제 출 서 류
중복지원
불가항목
① 긴급활동지원
·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60일
법정급여미수급자
1,994,400원
(120H)
관련서류
구 추가지원
④ 항목
법정급여수급자
997,200원
(60H)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664,800원
(40H)
시설퇴소 증명서
자립주택입주확인서(해당시)
시추가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332,400원
(20H)
동 확인
(종합조사 혹은
인정조사점수)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구 추가지원 항복
▶ 긴급활동지원 지급사유
ㆍ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ㆍ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ㆍ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 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함께 해야 하며,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판정되면 법정급여 개시일 전까지 지원하며, 수급자격 불인정된 경우는 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60일 이내)
· 신청 시 법정급여 긴급활동지원 수급자여부 확인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ㆍ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ㆍ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ㆍ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장애인(발달장애인 우선지원)
※ · ②③을 지원받는 수급자는 원칙으로 ④지원불가능 하나 예외적으로 허용
· 위기의 장애인은 기관에서 위기의 장애인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한 공문으로 활동지원사의 동의와 기관장 직인이 날인 공문을 첨부한 경우 우선 고려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먼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상담 후,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비치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구청 담당 부서에서 신청자의 자격(eligibility) 및 서비스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또는 유선 조사를 통해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지원이 결정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활동지원기관 또는 새로 연계된 기관을 통해 추가 지원 시간을 활용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가능)
  • 활동지원인정조사 결과 통보서 (이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서구 거주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필요 시 소득 수준 확인용. 단, 소득 기준이 없는 경우 불필요)
  • 추가 지원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소견서, 진단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타 법령 또는 서구의 다른 유사 사업을 통해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제한: 본 사업은 서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재심사: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자격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시간 또는 지원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신고: 거주지 변경, 장애 상태 변화, 가구 구성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서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기관 선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희망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000-XXXX-XXXX (서구 대표 전화)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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