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붙임참조
[복지로-선정기준]
바. 선정기준
지 원 항 목
월 지원 급여
(시간)
제 출 서 류
중복지원
불가항목
① 긴급활동지원
·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60일
법정급여미수급자
1,994,400원
(120H)
관련서류
구 추가지원
④ 항목
법정급여수급자
997,200원
(60H)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664,800원
(40H)
시설퇴소 증명서
자립주택입주확인서(해당시)
시추가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332,400원
(20H)
동 확인
(종합조사 혹은
인정조사점수)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구 추가지원 항복
▶ 긴급활동지원 지급사유
ㆍ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ㆍ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ㆍ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 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함께 해야 하며,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판정되면 법정급여 개시일 전까지 지원하며, 수급자격 불인정된 경우는 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60일 이내)
· 신청 시 법정급여 긴급활동지원 수급자여부 확인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ㆍ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ㆍ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ㆍ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장애인(발달장애인 우선지원)
※ · ②③을 지원받는 수급자는 원칙으로 ④지원불가능 하나 예외적으로 허용
· 위기의 장애인은 기관에서 위기의 장애인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한 공문으로 활동지원사의 동의와 기관장 직인이 날인 공문을 첨부한 경우 우선 고려
[복지로-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붙임참조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접수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3-663-262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바. 선정기준
지 원 항 목
월 지원 급여
(시간)
제 출 서 류
중복지원
불가항목
① 긴급활동지원
·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60일
법정급여미수급자
1,994,400원
(120H)
관련서류
구 추가지원
④ 항목
법정급여수급자
997,200원
(60H)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664,800원
(40H)
시설퇴소 증명서
자립주택입주확인서(해당시)
시추가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332,400원
(20H)
동 확인
(종합조사 혹은
인정조사점수)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구 추가지원 항복
▶ 긴급활동지원 지급사유
ㆍ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ㆍ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ㆍ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 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함께 해야 하며,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판정되면 법정급여 개시일 전까지 지원하며, 수급자격 불인정된 경우는 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60일 이내)
· 신청 시 법정급여 긴급활동지원 수급자여부 확인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ㆍ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ㆍ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ㆍ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장애인(발달장애인 우선지원)
※ · ②③을 지원받는 수급자는 원칙으로 ④지원불가능 하나 예외적으로 허용
· 위기의 장애인은 기관에서 위기의 장애인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한 공문으로 활동지원사의 동의와 기관장 직인이 날인 공문을 첨부한 경우 우선 고려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만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SRT 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을 할인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기능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궁, 종묘, 왕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공립 공원의 입장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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