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복지로-선정기준]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 저소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③ 발달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거나 재학 중 도전 행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결정,통지) 자치구 → (기관) 대상자에게 서비스 시행
(※ 신청 기간 별도 확인 필요)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330-1268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 저소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③ 발달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거나 재학 중 도전 행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궁, 종묘, 왕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공립 공원의 입장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줍니다.
국립공원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장, 야영장, 대피소 등 유료 시설의 이용료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특정 조건 충족 시 감면하여 자연 속에서의 휴식 기회를 확대합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만 65세 이상, 만 24세 이하, 장애인 등은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생태계와 세계 5대 기후를 체험할 수 있는 국립생태원의 입장료를 특정 대상에게 면제하고, 다양한 무료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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