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 저소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③ 발달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거나 재학 중 도전 행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결정,통지) 자치구 → (기관) 대상자에게 서비스 시행
(※ 신청 기간 별도 확인 필요)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330-1268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 저소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③ 발달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거나 재학 중 도전 행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군구청의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면담이나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결과를 통보받고, 지정된 기간부터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활동지원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이는 지자체별로 요구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유사한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거나 예산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적인 재판정: 서비스 지원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속 여부 및 지원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및 활동지원사: 서비스 이용 전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활동지원사 선택 시 충분히 상담하고, 서비스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지 변경, 건강 상태 변화, 소득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문의처입니다.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정책 및 사업 담당 부서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