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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국고보조 활동지원급여 지원시간이 부족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급여 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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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 신체기능제한 점수 높은 순 선정
가구유형, 가족의 사회생활 여부, 소득기준 등 고려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최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복지로-지원내용]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급여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동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친화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3396-5534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 신체기능제한 점수 높은 순 선정
가구유형, 가족의 사회생활 여부, 소득기준 등 고려 선정
최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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