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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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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도봉구에 거주하고 국비시원 및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1.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2.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3.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 자립생활주택 거주하는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4.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에인(지적,자폐)
    [복지로-지원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 지원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이상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이상 성인발달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관리)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2091-3082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도봉구에 거주하고 국비시원 및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1.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2.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3.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 자립생활주택 거주하는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4.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에인(지적,자폐)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 지원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이상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이상 성인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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