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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자체

장애인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관내 장애인인들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비용 지원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 및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비용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이용요금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2-251-4508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 및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먼저 한국도로공사 또는 해당 은행(IBK기업은행,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로 발급 수수료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실비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 (필요시) 차량등록증 사본 (할인카드 발급 시 차량 정보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지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지원이며, 할인카드 자체의 발급 요건(장애유형, 차량 소유 여부 등)은 한국도로공사 및 카드 발급 기관의 기준을 따릅니다.
  • 반드시 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거나 금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 발급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타 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사본 제출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관련 문의):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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