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재난이나 사업 축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해, 사업 축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 한해 부담금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월의 고용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합니다. - 재난 피해 규모, 휴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면액이 산정됩니다. [목적] - 경영상 위기에 처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고용 안정성 확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선정 기준] - 재난·재해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한 경우 -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주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대한 신고·납부 시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신청서 -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재해사실확인서, 휴업/폐업 사실증명원,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공고문 등) [유의사항] - 반드시 부담금 신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1588-151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