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록 장애인의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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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고통받는 등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여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고 특수 재활 및 보조기기 필요성이 커서 의료비 지출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등록 장애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그 내용은 소득 수준 및 의료급여 자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진료비 지원**: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정 부분을 지원 (예: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초과분 지원 등.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 장애인**: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지원 (예: 월 최대 지원금액 제한, 연간 지원 한도 설정 등) - **보장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의 신체 기능 회복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보장구(의지,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구입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에서 지원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일부 품목은 전액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등록 심사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등록의 문턱을 낮춥니다. - **재활치료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재활치료비(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본인부담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주로 의료기관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거나, 사전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에 신청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징] - **본인부담금 경감**: 장애인의 높은 의료비 지출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 후에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줍니다. - **맞춤형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지원 내용과 폭이 차등 적용되어, 더욱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지역별 유연성**: 기본적인 국비 지원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별로 지원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및 요루, 간질 등)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자 [선정 기준]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원의 폭과 내용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의료급여 자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등록된 장애인 * 이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최소화 혜택이 이미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 * 주로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등, 각 지자체별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의료비 지원 폭이 더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 등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장애인 (단, 특정 질환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일반적이며,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방문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자격 기준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보통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또는 혜택 적용**: 자격이 승인되면 의료기관 이용 시 감면 혜택이 적용되거나,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필요 서류는 신청하는 지원의 종류 및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확인서 - 본인부담금 영수증 (이미 납부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 신청 시) - 의료비 세부 내역서 또는 처방전 (보장구 구입비 지원 시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지역별 차이 확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는 국가 표준안을 기반으로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원 기준, 범위에 차이를 둘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중 혜택 제한**: 다른 법률(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의해 동일한 명목의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의료비 확인**: 모든 의료비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 중 미용 목적이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유효 기간**: 의료비 지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특히 보장구 구입비 등은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자격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갱신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소득 및 재산 등 심사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상담 창구입니다.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유선 상담)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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