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법정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콘텐츠 및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복지 정보 전달 및 시책 홍보 장애인복지신문보급
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직무 능력에 한계가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무 능력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으로 연계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일자리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노동참여가 제한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근로시간 :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 78.21시간 - 월급여 : 10,030원('25년 최저시급) * 79시간 = 792,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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