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법률/권익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회 전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합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법정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콘텐츠 및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 지원
  • 표준 교육자료 및 동영상, 교안 등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교육 실적 관리 시스템 운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교육 의무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각급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등

[선정 기준]

  • 법률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교육 희망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홈페이지에서 전문강사 검색 및 교육 신청
  •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교육 이수 가능

[준비 서류]

  • 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유의사항]

  •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교육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인식개선팀 (02-3433-0660~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