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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수당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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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애인 재활수당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 의지를 고취하여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활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존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액의 현금 수당 지급 (예: 월 3만원 ~ 10만원 내외). 장애 정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분의 지정된 은행 계좌로 매월 20일경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선정된 익월부터 자격 유지 심사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생활비, 재활 관련 비용 (예: 보조기기 유지보수비, 재활 치료를 위한 교통비, 교육 훈련비 등), 기타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전하고 재활 의욕을 고취하여 자립 기반 조성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 장애인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가구 - 만 6세 미만 아동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이므로 본 재활수당에서는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세부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기본재산액 및 주거용 재산 공제액 등 차등 적용) - 제외 대상: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 불가 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 (단, 거주시설 생활인은 별도 지원 규정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서 접수 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지원 결정 또는 기각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통장 사본 (재활수당 입금 받을 계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해당 시)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급 불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유사 목적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계신 지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 신청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당 이득이 발생하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외에 공적 자료 연계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확한 자격 심사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직접적인 상담 및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상담 전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관련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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