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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장애인 재활신문정보 보급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사업, 생활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소득 구분 없이 관내 등록장애인, 장애인가족, 누구나 무료 보급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구독신청서 제출 등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 구분 없이 관내 등록장애인, 장애인가족, 누구나 무료 보급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구독신청서 제출 등
    [복지로-지원대상]
    소득 구분 없이 관내 등록장애인, 장애인가족, 누구나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40-2967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 구분 없이 관내 등록장애인, 장애인가족, 누구나 무료 보급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구독신청서 제출 등
    소득 구분 없이 관내 등록장애인, 장애인가족, 누구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장애인 복지 관련 전담 기관(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도 신청 접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나 기관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신청 후 담당 기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되면 정기적으로 신문이 발송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재활신문정보 보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기관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원본 제시 후 확인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포함)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재정 여건에 따라 보급 물량 및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 신문 발송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해당 기관에 변경된 주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예: 점자, 음성)는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 1회 정도 수급자격 재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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