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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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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사업계획 적절성, 예산 집행 적절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졸업생 중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81-65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011 [복지로-접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사업계획 적절성, 예산 집행 적절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졸업생 중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각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고용공단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상세한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설명회 참석: 공고 기간 중 개최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3. 사업계획서 작성: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본인의 창업 아이템,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재무 계획, 장애인으로서의 강점 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합니다.
    4. 서류 접수: 작성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준비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 시스템 또는 방문/우편으로 접수합니다.
    5.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사업 계획의 기본적인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6. 면접 및 발표 심사: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 및 심층 면접을 진행합니다.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창업 의지, 사업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7. 현장 실사 (필요시): 점포 예정지, 사업 환경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신청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지원 기관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소정 양식, 창업 아이템,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재무 계획, 예상 손익 계산서 등 포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예비창업자) 사업자 등록 사실 증명원 (신청일 기준)
    • (재창업자) 기존 사업자 등록증 사본, 폐업 사실 증명원 (해당 시)
    • (선정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전문성 증빙 서류, 해당 시)
    • 임차 예정 점포에 대한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사업계획서는 심사의 핵심 자료이므로, 본인의 창업 의지와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정부/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점포 임차료, 창업 자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철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용도 준수: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당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정산 및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 지속적인 사업 운영 의무: 선정 후 일정 기간 내 사업자 등록 및 점포 운영을 시작해야 하며,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폐업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발생 시 통보: 사업계획, 점포 위치, 주요 운영 방식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지원 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후관리 및 평가: 지원 기간 동안 정기적인 사업 실적 보고, 현장 점검, 성과 평가 등이 이루어집니다. 성과 미달 시 연장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창업지원 관련 부서)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내 장애인종합복지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연계 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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