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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등록증 카드발급 수수료 지원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 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등록장애인이 통합복지카드 신규 및 재발급시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이 통합복지카드(A형) 신규 및 재발급시 선정
[복지로-지원내용]
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접수-통합복지카드 교부-한국조폐공사 발급수수료 청구-발급수수료 지급(한국조폐공사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3-281-2316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32조
[복지로-접수처]
전주시 주민센터
한국조폐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록장애인이 통합복지카드 신규 및 재발급시 선정
등록장애인이 통합복지카드(A형) 신규 및 재발급시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합니다.
  2.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또는 재발급)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수수료 지원(면제)을 요청합니다.
  3.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여부 및 재발급 사유 등을 확인한 후, 수수료 면제를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별도의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수수료 면제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또는 반명함판 사진 1매)
  • 기존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시 훼손되거나 정보 변경으로 인한 반납이 가능한 경우)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수수료 지원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자체의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에 한정됩니다.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된 복지카드 등의 연회비나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지원이 가능하며, 고의적인 훼손이나 개인 부주의로 인한 잦은 재발급의 경우,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부터 실물 카드 수령까지는 통상적으로 2~4주가량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 발급 전까지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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