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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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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 편의시설을 설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복지로-신청방법]
    • 전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복지로-문의] 1588-1519 1544-135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5083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3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사업 설명회 참석: 공단에서 주최하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3.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지원사업의 핵심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장애인 고용 계획(고용 인원, 직무 배치), 시설 투자 계획, 생산 및 판매 계획, 재정 계획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 사업장 현장 실사, 사업주 및 실무진과의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5.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선정된 사업주는 공단과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교부되며 사업을 추진합니다.
    6. 사후 관리 및 점검: 사업 추진 과정 및 장애인 고용 유지 여부에 대한 공단의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계획서 (공단 소정 양식)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서 첨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 추진 관련 각종 인허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자산 현황 관련)
    • 시설 투자 및 장비 구입 관련 견적서, 사양서 등
    •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직무 분석 자료
    • (기타 공단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업계획의 충실성: 단순히 지원금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일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용 의무 이행: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협약된 장애인 고용 목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 및 향후 공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명한 자금 집행: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 또는 부당한 용도로 사용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준비: 공단은 지원 이후에도 주기적인 현장 점검 및 고용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진행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외에도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고용장려금, 직무지도원 지원 등)이 있으니,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더욱 상세하고 맞춤형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준비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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