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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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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군은 기존입주자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복지로-문의]
063-280-2365
[복지로-근거]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군청 주거복지부서
전북도청
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군은 기존입주자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불가)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 서류 다운로드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결정 (심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1~2개월 소요)

[준비 서류]

  •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자산 증빙 서류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해약 환급금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자산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 예정 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원 모두 작성)
  •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여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득 기준 초과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120 다산콜센터 연결 후 주택 관련 문의)
  • SH 콜센터 (전화번호: 1600-3456)
  • LH 콜센터 (전화번호: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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