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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자체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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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수준, 신청자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복지로-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의해 높은 점수를 얻은 가구를 선정
    [복지로-지원내용]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복지로-신청방법]
    연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351-731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수준, 신청자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의해 높은 점수를 얻은 가구를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 심사 후 선정 여부 결정 (개별 통보)

[준비 서류]

  •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정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예정) 사본 (확정된 경우)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동주민센터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은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선정 후에도 주거 상황 변동 시 (이사, 소득 변동 등) 즉시 동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전화번호 검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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