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수준, 신청자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복지로-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소득수준, 신청자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결식우려자의 안정적 중식제공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및 나운주공4차 거주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쉼터 운영비 지원 1) 경로식당 : 점심급식 실시, 월~금 11:30~12:30(공휴일 제외) 2) 장애인 쉼터 : 쉼터 자율이용, 이용시간 : 09:00~18:00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생업, 주택, 의료비 등의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장수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해당없음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사업내용 - 이동세탁소 : 시군별 순회 운영 (주 5회) (‘11년도부터 시작) ※ 이동세탁차량 1대 (2.5톤,‘10. 11. 30. 공동모금회 지원) 운영 - 생활환경개선 : 집안청소 및 소독, 집수리 등 (봉사단체,후원단체와 연계) - 긴급 무료이동지원 : 재가장애인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지원
저소득가정의 방충망시설물 보강 및 정비사업 가구당 500,000원 이내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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