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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생활지원

홀로어르신들에게 요쿠르트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심신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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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영양 불균형 및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정기적인 유제품 지원과 함께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여 건강 유지와 심신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품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매주 신선한 발효유 (요구르트) 또는 유사 유제품 (예: 특정 브랜드의 기능성 우유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르신의 기호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품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주 2~3회 자원봉사자 또는 담당 복지 인력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유제품을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 배송을 넘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 상태 및 생활 불편 사항을 상담하는 기회가 됩니다. - 지원 기간: 서비스 선정 후 1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연장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타: 유제품 전달 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 정서적 안정도 및 생활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돌봄 서비스, 의료 연계, 주거 환경 개선 등 유관기관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목적] - 건강 증진 및 영양 불균형 해소: 정기적인 유제품 섭취를 통해 어르신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면역력을 증진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및 정서적 지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과 대화는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외로움을 해소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위기 상황 조기 발견 및 개입: 방문 시 어르신의 건강 악화나 안전사고 등 위기 상황 발생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하여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 구성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 건강 기준: 유제품 섭취에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는 분 (알레르기, 특정 질환 등) [제외 대상] - 유사한 내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영양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식품 꾸러미 지원, 방문 영양 관리 등) -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등 시설에 입소하여 보살핌을 받고 있는 어르신 - 가족이 동거하며 생계 및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단, 가족과 동거하더라도 실질적인 돌봄이 어려운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이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저소득노인생활지원' 신청서 및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방문 심사: 신청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 독거 여부, 생활 환경,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유선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보건복지부 연계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독거 여부 및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건강 관련 서류: 유제품 알레르기, 특정 질환 등으로 인해 유제품 섭취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주의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약 처방 내역서 (필요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본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민간 기관에서 유제품이나 영양식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지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 상태 고지 의무: 유제품 알레르기, 유당불내증, 당뇨 등 특정 질환으로 인해 유제품 섭취에 제한이 있거나 주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 시 담당자에게 상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체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신청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해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선정 기준 및 내용 변동: 예산 상황,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품목 또는 지원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 기간 중 대상자의 소득, 거주지 변경, 가족 구성 변동 등 중요한 상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변동 사항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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