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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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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가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광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 등으로 인해 기존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처한 근로능력 없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선정된 가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 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및 소득·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예: 1인 가구 월 최대 30만원, 2인 가구 월 최대 50만원 등 – 실제 금액은 서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된 현금은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재심사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근로능력 없는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인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주거지: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동시에 국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을 초과하는 가구 (예: 기준 중위소득 32% 초과 50% 이하)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일반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예: 대도시 기준 1억 3천 5백만원 이내) - 근로능력 기준: 가구 내 모든 성인 구성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 없는 자로 판정된 자 (질병, 부상, 임신, 중증 질환, 아동 양육 등으로 인한 근로곤란 등)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존의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가구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긴급복지지원 등) -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성격의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가구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장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방문 시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광주 서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재산 조사 및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원 자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금융자산 확인 서류 (최근 3개월간의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내역서, 예금·적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주거 형태 및 재산 증빙 서류 - 근로능력 여부 관련 서류: - 만 65세 이상 노인: 별도 서류 불필요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 -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근로곤란: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소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확인 및 관계 증빙 서류 - 급여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중요 정보 누락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적절하게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됩니다. - 본 사업은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적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신청인이 국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본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원은 종료됩니다. - 서류 심사 외에 실제 주거지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광주 서구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대표 전화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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