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제약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선정된 저소득 세대의 월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합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최대 1년 또는 지자체가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만료 시 재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원칙적으로 지원 결정 이후 부과되는 당월 보험료에 대해 지원하며, 과거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특징] - 의료접근성 강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 상실 및 진료 제한 위험을 해소하여, 저소득층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선제적 복지: 단순히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보험료 납부의 어려움으로 건강권이 위협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지자체별 맞춤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기준,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세대주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지자체별로 50%~70% 내에서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험료 부담 기준: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체납 이력이 있는 등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퇴직 또는 실업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유사한 내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고액 재산가 또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개시: 선정 통보 이후 지정된 날짜부터 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택1 또는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통장 사본 (자격 확인 및 대조용으로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상담 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선정 이후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액 소급 지원 불가: 대부분의 경우, 신청 및 지원 결정 이전에 발생한 과거 체납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둡니다. - 갱신 신청: 지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 재심사를 거쳐 갱신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