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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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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아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한 통장 거래내역 지참하여 방문)
  • 신규 지원신청자의 경우, 15일 이전 신청자는 해당 월부터 지원하며 16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부터 지원 개시
  • 신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부터 지원 자격 유지 시까지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2-2627-140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레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금천지사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

받을 수 있는 조건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자)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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