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 도모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관 지급

조회수 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아동위탁가정, 조손가족
  1.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 선정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정, 통보
    [복지로-지원내용]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및 생활실태 확인 -> (공단) 보험료 확인 등 -> (구청) 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430-2542
    [복지로-근거]
    진안군 저소득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
    진안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아동위탁가정, 조손가족
  1.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 선정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정, 통보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