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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소액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 도모 1) 지급액 :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지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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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 제외
  1. 선정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 적정성 검토 후 시장 결정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액 :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지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3. 지원방법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대상 명단 통보 → 읍면동 부과대상 적격 여부 조사 → 대상자 적격
    여부 확정 및 지원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익월) 부과기준 시점에 맞춰 지원
    * 지급방법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3-454-3143
    [복지로-근거]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시청
    주민센터
    군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 제외
  1. 선정기준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 적정성 검토 후 시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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