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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자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분류: 부산광역시 서구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6-01-29
  • 수정일: 2026-04-16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3자녀 이상 가구 등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3자녀 이상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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