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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자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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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3자녀 이상 가구 등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3자녀 이상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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