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소액납부 세대(장애인등록세대, 노인세대)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이면서
노인 및 등록장애인세대(예산 범위내 지급)
- 운영기준
- 1순위 : 소득. 재산이 전혀 없는 세대
- 2순위 : 부과된 보험료가 낮은 세대 순 (*소득.재산이 낮은 세대)
- 참고 : 소득, 재산을 점수로 환산->환산된 점수로 보험료 산정 /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감면)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32-870-4157
[복지로-근거]
인천 미추홀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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