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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과 도모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19,780)이하인 노인 세대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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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19,780)이하인 노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사실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다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
    -세대원이 65세 미만인 배우자만 있는 가구
    -등록장애인 또는 18세 이하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19,780)이하인 노인 세대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납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대상자 선정 통보하나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도 신청가능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개시일 : 대상 월 다음달 4일 이전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570-1922
    [복지로-근거]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청
    삼척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19,780)이하인 노인 세대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사실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다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
    -세대원이 65세 미만인 배우자만 있는 가구
    -등록장애인 또는 18세 이하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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