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 및 장애인 세대(지역가입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10-2794
[복지로-근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 및 장애인 세대(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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